게임위,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간 시정요청 266건

"시정권고 받은 5개 게임 모두 외산게임...권고 불이행 시 국내 서비스 중단"

게임입력 :2024/07/03 16:48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는 3일 서울 종로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9일 시행된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게임 관련 협단체와 이용자 협단체, 전문가 자문단의 협업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

게임위는 지난 3개월 간 확률형아이템에 대해 총 1천255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며 그 중 266건에 시정요청을 진행했다.

266건의 위반 사항 사례를 살펴보면 확률 미표기가 59%, 광고 내 확률형아이템 존재 유무 비표기 위반이 29%, 표시 방법(소수점 위반, 표시상이) 위반이 12%를 차지했다.

시정요청이 전해진 게임물 중 해외 게임물 비중은 60%, 국내 게임물은 40%였다. 또한 시정요청 다음 단계인 시정권고 단계에 들어간 게임물은 총 5건이었으며 이들 게임물 모두 해외 게임물이었다.

게임위 관계자는 해당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내 서비스를 중단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게임위는 표시의무 관리와 관련해 위반 건에 대한 시정 요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확률 표기 기준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거짓 확률 관리와 관련해서는 거짓 확률 사후 관리 절차를 지속 보완하고, 자료 요청 등을 통해 확률을 확인할 예정이다.

게임위 김범수 본부장, 김규철 위원장, 박우석 팀장(사진 왼쪽부터)

이와 함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전달과 산업 이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 개정 노력을 이어가고 이용자 소통 역시 지속적으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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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사 확률정보를 두고 불거진 일부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에 대한 게임위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공정위 행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게임위는 이와 무관하게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며 "급격히 성장한 게임 산업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지를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