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베트남 국가EPR위원회와 ‘순환경제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EPR은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제16차 한‧베 환경장관회의’ 협력 의제인 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과 국제적 순환경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와 판 뚜언 훙 베트남 국가EPR위원회 사무국장은 베트남에 EPR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내용은 ▲EPR제도 정보 공유 ▲베트남 EPR 조직 운영지원 ▲제도 이해관계자를 위한 시스템 관리 ▲현지 인력 교육 등이다.
한편, 베트남은 한국 제도를 참고해 올해부터 포장재를 대상으로 EPR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전기·전자제품을, 2027년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EPR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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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 EPR제도 20년 운영 경험이 베트남에 체계적으로 전수돼 베트남 EPR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한국 EPR 제도의 우수성이 해외에서 인정받은 사례다”며 “환경공단은 필리핀 등과 진행 중인 EPR 분야 해외협력을 더욱 확대해 한국 제도를 수출하는 등 글로벌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