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법 1단계에 공백 존재...국제 협업으로 시장 안정성 높일 것"

김성원 의원 주최 '비트코인 ETF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토론회 진행

디지털경제입력 :2024/06/27 13:4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이 마주한 주요 현안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비트코인 ETF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토론회에는 가상자산 규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 및 경제적 영향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가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황석진 교수(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이상거래탐지'를 주제로 발표했다.

'비트코인 ETF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토론회 현장.

채상미 교수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 탐지 및 예방 방안을 소개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서 세션을 진행한 정재욱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황석진 교수는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금감원 안병남 팀장

이어지는 지정토론은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주현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갑래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안병남 팀장(금융감독원), 이주현 실장(법무법인 린), 구민우 부대표(체인널리시스), 류지해 이사(미래에셋증권)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이슈를 논의했다.

금융감독원 안병남 팀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된 규정 및 시행령을 7월 초까지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토론회 세션에서 언급된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방지 방안을 참고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안병남 팀장은 "영세 사업자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자율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세부 규정을 조정하겠다"라며 "금융감독원의 이상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기존 모델과 새로운 모델을 병행 적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이어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국내 규제 체계와 조율할 예정이다. 국제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공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 규제를 위한 당국의 지원을 지속하겠다는는 이야기도 눈길을 끌었다.

안 팀장은 "1단계 법안엔 규제 공백이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불공정거래 방지와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1단계 법안에는 시장 진입 규제 및 가상자산 발행 규제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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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자율 규제는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될 최소한의 규제다. 각 사업자 역량과 내규에 맞춰서 자유롭게 상장 심사를 운영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진일보된 상장 심사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 19일 시행된다. 이에 앞서 2단계 입법을 위한 보완 조치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거의 진행이 안 된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국회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2단계 입법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