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가상자산과 신설 기념 현판식 진행

가상상자산사업자 간담회도 이어져

디지털경제입력 :2024/06/25 17:00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을 기념하는 현판식과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진행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금융정책관이 혁신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로고

현판식 후에는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가 이어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통해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이 논의됐다. 이 법령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보관·관리 방법, 과징금 및 벌금액의 기준이 되는 부당 이득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이 법령의 내용과 가상자산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한 협조를 논의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이 검토됐다. 

금융당국은 법률 시행 전까지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대상 종목 선정, 중요 사건 신속 조사 및 유관 기관 협업 체계 등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 감독 방안도 논의됐다.

이어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준비한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DAXA는 거래지원 심사의 요건 및 절차, 거래소의 정보공개 방안, 적격 가상자산의 대체 심사 방안 등을 발표하였고,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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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앞선 각사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방향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