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애플 앱스토어에 대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된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은 외부이동 차단(anti-steering) 조항을 비롯한 애플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이 DMA를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EC는 이 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애플에도 통보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외부이동 차단' 조항이다. 이 조항은 애플 앱스토어의 대표적인 독점 횡포 중 하나로 꼽힌다.
애플은 이 조항에 따라 앱스토어 입점 업체들이 다른 결제 수단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앱 내부에서 외부 결제수단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도 막고 있다.
애플은 에픽 게임즈가 ‘포트나이트’에서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하자 곧바로 앱스토어 퇴출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EU의 DMA는 애플 같은 ‘게이트키퍼 업체’들이 좀 더 싼 결제 방법 홍보를 막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저렴한 외부 결제 수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이 DMA의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EC의 잠정 결론이다.
EC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은) 개발자들이 앱 내부에서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대안 유통 채널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외부로 링크하려고 할 때도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DMA는?…EU가 플랫폼 규제 위해 내놓은 강력 규제법
지난 3월7일부터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시가총액 750억 유로, 연매출 76억 유로 이상인 기업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EU 내 월간 이용자 4천500만 명, 연간 비즈니스 이용자 1만명 이상일 경우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하고 강력한 규제를 실시한다.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을 비롯한 미국 거대 사업자들과 중국 알리바바 등이 주타깃이다.
애플을 비롯해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 내에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우대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DMA는 앱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경쟁 앱스토어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앱스토어 내에서 다른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방해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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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는 규정을 위반한 게이트키퍼에 대해선 글로벌 매출의 1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