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구글 꼼짝마…'플랫폼 횡포' 전방위 조사

DMA 시행 후 첫 사례…페이스북 운영사 메타도 정조준

홈&모바일입력 :2024/03/25 22:43    수정: 2024/03/26 10:5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디지털시장법(DMA) 공식 발효한 유럽연합(EU)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와 애플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 행정부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5일(현지시간) 애플과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를 부당하게 우대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EC는 또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 메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메타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광고에 사용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부위원장. (사진=유럽연합)

이번 조사는 이달부터 공식 발효된 DMA에 따른 것이다. DMA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게이트키퍼’들의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DMA는 규정을 위반한 게이트키퍼에 대해선 글로벌 매출의 1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DMA는 앱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경쟁 앱스토어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검색 서비스 업체들은 서드파티 서비스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정책을 적용하도록 했다.

EC는 애플과 알파벳이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내에서 다른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방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구글 검색 결과에서 구글 쇼핑이나 구글 항공편 같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타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자사 소셜 미디어 서비스 가입 때 개인정보 포괄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뒤 광고 목적에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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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리 브레튼 EU 내수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구글, 애플 같은 거대 기술기업들이 DMA에 맞춰 새롭게 시행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럽 시민들에게 좀 더 공정하고 개방적인 디지털 공간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C는 이달 초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18억 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EC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 외에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으로 음원 시장의 경쟁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