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인공지능(AI)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AI 발달에 따라 야기되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계 각국은 AI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함께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르는 반면 대한민국은 관련 법 미비로 인해 정부의 인공 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은 물론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AI 발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에 따라, 조인철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과 연구 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과 지원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의 내용을 AI 기본법 제정안에 담았다.
조인철 의원은 “현재 AI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과의 무한 경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미비로 정부 지원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AI 기본법을 통해 대한민국 AI 산업의 진흥은 물론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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