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AI 기본법' 결국 무산...22대 국회로 공 넘겨

21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여야 대립에 '미개최'..."AI법 본회의 통과, 일정상 어려워"

컴퓨팅입력 :2024/05/21 08:17    수정: 2024/05/21 09:34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에 계류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결국 폐기된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했음에도 여야가 끝까지 합의에 적극 나서지 않아 방치됐던 탓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 여야는 이날 열릴 예정이던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막판 회의 운영과 안건 협의에서 이견을 보인 탓이다. 

앞서 '일본 라인야후 사태' 등이 불거지면서 여야는 당초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 필요성에 공감하는 듯 했다. 그러나 라인과 관련된 현안 질의에만 집중하자는 여당과 방심위의 징계 남발·예산 낭비 문제도 함께 다루자는 야당이 서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회의는 최종 무산됐다. 과방위는 올 1월 전체회의 이후 감감무소식이었다.

국회 과방위 여야는 21일 열릴 예정이던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DB)

이 탓에 'AI 기본법'은 희생양이 됐다. 이번 과방위의 전체회의 미개최로 일정상 오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년 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했던 7개의 AI 관련 법안을 가장 최근 발의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안인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통합시켜 입법을 추진해왔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AI 기술도입과 활용 지원 ▲AI 기술 개발과 창업지원 등 산업 육성 ▲AI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고위험영역 AI 고지의무 부과 등 산업 진흥과 안전한 AI 사용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과방위 소속 의원 한 보좌관은 "공 들여 쌓은 'AI 기본법'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다"며 "(과방위) 전체회의는 양당 합의가 되지 않아 미개최하기로 했고, 일정을 다시 만든다고 해도 (AI 기본법을) 본회의에 올리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가 끝나면 AI 기본법은 폐기된다. 기업연구소법, 망무임승차방지법, 디지털포용법, 디지털안전서비스법 등 AI 기본법과 함께 논의되고 있던 다른 법안들도 사라지게 됐다. 21대 국회 과방위에서 계류 중이던 법안들은 임기 종료일인 이달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공을 넘겨 받는 22대 국회는 'AI 기본법'을 처음부터 논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진행될 것이란 점에서 해당 법안 통과 시점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1대 국회에서 과방위 소속이던 여당 의원들이 이번에 불출마·경선탈락·낙선으로 전멸했다는 점에서 AI 기본법이 원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22대 국회에 AI 전문가가 소수라는 점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짙다.

업계 관계자는 "22대 국회 개원 후 다시 입법 발의 단계부터 시작한다면 법안 통과와 시행령 마련 등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법 제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AI 관련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가 위축되고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가 법안에 명시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대해 반대를 표명한 것도 걸림돌이다. 이 원칙은 미국 등 빅테크에 한참 뒤처진 국내 AI 산업 진흥을 위해 추진됐으나, AI의 무분별한 개발·활용에 따른 위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기존 법안보다 AI의 부작용 억제에 초점을 맞춘 입법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그 결과와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AI에 내재된 위험성과 우리 사회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AI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며 "AI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AI의 전주기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윤리적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저작물에 의한 분쟁이 늘어나는 분위기 속에 우리나라가 AI 관련 기본법이 없어 대응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반면 전 세계 주요 각국은 생성형 AI로 인한 딥페이크, 저작권 분쟁, 윤리 이슈 등으로 몸살을 앓자, AI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는 지난 3월 AI 개발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한 포괄적 규제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 미국은 2020년 '국가 AI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하고 AI 분야에 약 2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AI 안전 테스트 결과와 주요 정보 등을 정부와 공유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련기사

이 외에 중국은 지난해 'AI 윤리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을 마련했다. 일본 역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국제 규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도 법률, 의료 등에 AI 기본 원칙을 세워 준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성급한 규제가 능사는 아니지만 여러 산업에서 제도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이미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간과해선 안된다"면서도 "AI 규제는 양날의 검 같아 규제가 산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발주자들의 움직임을 참고해 규제와 발전이 동시에 가능한 합의점을 찾도록 우리나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