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s 픽] 국회서 낮잠 자는 'AI 기본법'…韓 AI 경쟁력 더 뒤처질까 '우려'

규제 움직임 속 韓 'AI 기본법'은 1년째 계류 중…업계 "육성책 마련도 고려해야"

컴퓨팅입력 :2024/04/12 16:22    수정: 2024/04/13 08:17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한 가운데 1년째 계류 중인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향후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낮아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규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이 더 뒤처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AI 기본법'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5월까지 본회의를 통과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22대 국회 개원 후 다시 입법 발의 단계부터 시작한다면 법안 통과와 시행령 마련 등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년 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했던 7개의 AI 관련 법안을 가장 최근 발의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안인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통합시켜 입법을 추진해왔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AI 기술도입과 활용 지원 ▲AI 기술 개발과 창업지원 등 산업 육성 ▲AI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고위험영역 AI 고지의무 부과 등 산업 진흥과 안전한 AI 사용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지디넷코리아 DB)

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의 올해 핵심 입법과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2일 "AI 기본법은 시작 단계인 만큼 (세부사항의) 정도와 내용을 떠나 큰 틀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올 1월 전체회의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여기에 21대 국회에서 과방위 소속이던 여당 의원들이 이번에 불출마·경선탈락·낙선으로 전멸했다는 점에서 AI 기본법이 원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22대 국회에 AI 전문가가 소수라는 점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짙다. 

더불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가 법안에 명시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대해 반대를 표명한 것도 걸림돌이다. 이 원칙은 미국 등 빅테크에 한참 뒤처진 국내 AI 산업 진흥을 위해 추진됐으나, AI의 무분별한 개발·활용에 따른 위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기존 법안보다 AI의 부작용 억제에 초점을 맞춘 입법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그 결과와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AI에 내재된 위험성과 우리 사회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AI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며 "AI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AI의 전주기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윤리적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U AI 규제법과 미국 AI 행정명령 비교 (그래픽=장유미 기자)

이 탓에 업계에선 AI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산업 발전 전반이 저해될까 염려하고 있다. 이미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글로벌 빅테크에 한참 밀린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가 국내 AI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고사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단 해외에선 AI 기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규제 제정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AI의 발전 속도에 비해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과 그 부작용의 여파가 커져 인류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각국이 AI 관련 규범 마련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이 AI 규제법 제정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최초의 'AI 규제법'으로 불리는 EU의 'AI 법'은 지난달 13일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도 같은 달 28일 연방 정부 기관들이 AI 부작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도 국가 차원의 AI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생성형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24개의 정부 발행 가이드라인을 발효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에는 적절한 라벨을 부착하고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지적 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일본도 생성형 AI 개발자를 염두에 둔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AI 전략회의'를 열어 AI 개발자를 겨냥한 규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6월께 마련할 경제 재정 운영 지침에 관련 내용을 넣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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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회기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만큼 AI 기본법이 더 이상 진전될 것 같진 않다"며 "법 제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AI 관련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가 위축되고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급한 규제가 능사는 아니지만 여러 산업에서 제도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이미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면서도 "AI 규제는 양날의 검 같아 규제가 산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발주자들의 움직임을 참고해 규제와 발전이 동시에 가능한 합의점을 찾도록 우리나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