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똥도 연료로 쓴다…환경부,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개시

우분에 톱밥‧왕겨 등 혼합…김제자원순환센터서 규제특례 실증

디지털경제입력 :2024/06/19 08:58

소똥에 톱밥‧왕겨 등을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김제완주축산농협이 17일 오후 우분에 톱밥·왕겨 등 보조원료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실증시설을 구축한 김제자원순환센터에서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제자원순환센터는 기념식에 앞서 3일부터 우분을 혼합한 고체연료를 생산, 하루 약 8톤의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왼쪽 다섯 번째)이 17일 김제자원순환센터에서 열린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경우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로 발열량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현장에서는 배출 농가마다 우분 성상이 다양해 안정적인 고체연료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컨소시엄은 톱밥·왕겨 등 지역 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을 일부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정부에 신청했다.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특례를 신청한 정읍·김제·완주·부안 등 전북특별자치도 내 4개 시군에 우분과 보조원료를 혼합한 고체연료 생산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특례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

환경부는 5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축분뇨가 고체연료 등 친환경적인 신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두 부처는 업무협력에 따라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규제특례 실증을 통해 그간 전량 퇴비로 처리되던 우분의 새로운 처리방법의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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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분 고체연료 수요기관(열병합발전소) 측에서도 수입에 의존하는 기존 화석 연료에 비해 연중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고 가격변동성이 적은 우분 고체연료에 기대감을 보였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사업은 새만금유역의 주요 수질오염원을 낮추는 것은 물론, 나아가 가축분뇨를 새로운 자원과 소재로 만들기 위한 시작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환경부도 이에 발맞춰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