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구독 수수료 정보 은폐"…美 법무부, 어도비 고소

해지 수수료 정보 숨기고 구독 취소 막기 위해 번거로운 작업 요구

컴퓨팅입력 :2024/06/18 09:53

미국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제품 구독 결제 관련 정보를 숨기고 해지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친 어도비를 고소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온라인 쇼핑객 신뢰 회복법 (ROSCA)’ 위반 혐의로 어도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어도비의 데이비드 와드와니 디지털 미디어 사업 부문 사장과 마닌더 소니 디지털 시장 진출 및 판매 부문 부사장도 이번 소송에 포함됐다.

(사진=어도비)

ROSCA는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쇼핑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10년 제정된 법안이다. 주로 소비자 동의 없는 자동 갱신 구독 등으로 반복적인 청구에 묶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어도비 측은 작은 글씨와 눈에 띄지 않는 하이퍼링크 등을 사용해 구독 계약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구독 취소 절차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이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송의 핵심은 '연간, 월별 결제(Annual, Paid Monthly)'라는 어도비의 가격 정책이다. 이 정책은 제품에 대해 1년간 구독을 제공하지만, 연간이 아닌 월별로 요금이 청구된다.

이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첫해에 해지를 원할 경우 남은 월별 지불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백 달러 상당의 조기 해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FTC는 어도비가 해당 옵션을 전자상거래 결제 페이지에서 사전 선택하도록 설정했을 뿐 아니라, 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작은 글씨와 팝업 도구 팁으로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구 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는 수수료 액수, 계산 방법, 적용 제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비의 불편한 구독 취소 인터페이스도 소송 대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어도비 웹사이트의 두 설정 패널을 통과해야만 '계획 취소' 버튼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버튼을 클릭해도 바로 제품 구독이 제대로 해지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어도비가 구독 취소를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과정을 요구하지만 이 중 일부는 실제 업무에 필요 없는 부분"이라며 "또한 사용자가 번거로운 작업을 통해 구독 취소를 요청하더라도 제대로 취소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 요금이 청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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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정에서 반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도비의 다나 라오 법률 담당 임원은 "구독 서비스는 편리하고 유연하며 비용 효율적이어서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 일정, 예산에 가장 적합한 계획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며 "어도비는 구독 계약의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취소 절차를 간단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