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5.6% "관리자라도 사내 메신저 열람 안돼"

사내 메신저 사용자 49.2% "사내 메신저 사측 열람 기능, 몰랐다"

취업/HR/교육입력 :2024/06/12 08:23    수정: 2024/06/12 08:40

사내 의사소통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사내 메신저. 한국의 직장인들은 사내 메신저를 얼마만큼 활용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직장인 643명을 대상으로 ‘사내 메신저 사용 여부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먼저 사내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응답자 전체의 75.3%에 달했다.

인크루트

이를 응답자들이 재직 중인 기업 규모별로 분석해 봤다. ▲영세기업 44%, ▲중소기업 70.4%, ▲중견기업 93.5%, ▲대기업 87.5%, ▲공공기관 86.3%가 사내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사내 메신저를 사용한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 먼저 ‘회사가 사내 메신저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안내하느냐’는 질문에 47.7%는 ▲‘규정을 안내한다’, 52.3%는 ▲‘규정을 안내받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일부 사내 메신저에는 관리자가 직원들의 메신저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기능에 대해 알고 있었냐고 질문했다. 50.8%의 응답자는 ▲‘알았다’, 49.2%의 응답자는 ▲‘몰랐다’고 답해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사내 메신저를 사용한다는 응답자들에게 사용 실태도 물었다. ‘귀하는 사내 메신저를 업무 목적으로만 이용합니까?’라는 질문에는 53.5%가 ▲‘예, 업무 이외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니요, 업무는 물론 사담도 나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6.5%였다.

‘사내 메신저는 업무 효율 향상에 도움을 주나요’ 라는 질문에는 무려 86.2%의 응답자가 ▲‘도움을 준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사내 메신저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먼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회사 관리자가 볼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무려 75.6%의 응답자가 ▲‘반대한다(관리자라도 사내 메신저를 봐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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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저에서 직원끼리 사담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65.8%가 ▲‘사담도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 3.82%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