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인증 신청기관 모집 공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등 4종 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헬스케어입력 :2024/06/11 16:46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1일부터 28일까지 2024년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의 인증 신청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고품질 서비스 제공기관에 인증을 주는 제도이다. 인증받은 기관의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자발적 품질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인적 자원 ▲서비스 운영 등 5가지 영역에 대해 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와 기관방문을 통해 품질수준을 심사해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인증 수수료는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무료이다.

인증신청 대상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자바우처 등록 기관뿐 아니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非)바우처 기관들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은 인증결과가 확정되어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며,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고,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기관들의 인증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 심사 대상 기관에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등 인증과정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품질인증을 부여받은 시범인증기관은 총 39개 기관(2022년 15개, 2023년 24개)으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서면 및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과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