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포스텍의대 신설 지원법에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일명 ‘포스텍의대 신설 지원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운영 개시전 인증절차를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운영 개시 예정에 앞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다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이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최소한의 질 관리를 위한 인증절차를 패싱하고 있다”며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개설을 허가해주겠다는 웃지 못 할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된다”라며 “법안은 이러한 의학교육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발의돼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환경에 대한 담보 없는 부실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건강에까지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법안을 보고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떠올리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단순히 특정대학 개설, 특정지역 지원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편법적인 꼼수”라면서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