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아랫집 피해…일배책 보험금 받으려면 주거 요건 충족해야 될까?

보험사 약관마다 상이하나 2020년 4월 1일 가입자는 소유자 보험서도 보상 가능

금융입력 :2024/06/06 09:03    수정: 2024/06/06 09:25

의도치 않게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일배책)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장마기간 누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일배책 가입을 고려하는 피보험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 분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일배책은 누수 등으로 인한 아랫집에 대한 피해 등을 보상해준다. 또 타인의 물건을 수리하게끔 만들었을 경우, 자신의 반려견이 누군가를 물었을 때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주택 누수는 주거 요건을 충족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됐다. 즉, 피보험자가 거주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20년 4월 1일 이후부터 약관이 개정돼 피보험자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한 주택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측은 "2020년 4월 이후 판매된 일배책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으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면 피보험자가 거주를 허락한자(임차인)이 주거를 하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보험자 소유 또는 거주 주택이 다수이거나 보험증권에 해당 주택의 기재 여부 등에 따라 보상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보험사에 문의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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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은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배책 특약이 가입돼 있는지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보험사에 말하면 된다.

한편, 일배책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 불가하다. 자기부담금이 없고 가입금액이 같은 A, B 보험사의 일배책에 가입하고 손해배상금이 300만원이라면 A보험사 150만원, B보험사 150만원 각각 보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