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진흥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가 됐다고 해서 SW진흥법 개정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 아닌 만큼 다시 준비하려 하며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며 "이정문 의원과 윤두현 의원 등이 발의했던 기존 개정안을 전반적으로 검토 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되면 다시 한번 잘 상의해서 추진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SW진흥법 개정안은 공공 SW사업 환경 개선과 정당한 대가의 실현을 통해 SW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질적 문제였던 불공정, 불합리한 관행을 비롯해 SW기업 수익성, 개발자 근로환경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급증한 공공 행정망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중소, 중견 기업과 마찰이 발생하며 도입이 지연됐다.
과기정통부는 대기업이 공공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하한선을 '700억 원'으로 제시했다.
반면 중견SW기업협의회는 대기업 참여제한 기준 응용·개발 사업에만 한정하고, 유지보수 등 통합발주시 사업금액 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기업참여제한 예외사유로 '신기술' 분야를 제외하고 생협력기준 완화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중견기업 배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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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측의 의견이 충분히 조율되기 전에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해 국회가 예정보다 빨리 마무리되며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주진해온 SW진흥법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한 국회 관계자는 "SW진흥법의 경우 업계의 요구가 워낙 강하고 정부부처의 의지도 굳건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21대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미 업계 의견도 청취하고 상당부분 안도 마련된 만큼 22대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