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책임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힘 미디어특위는 25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아전인수 판결문 해석을 중단하고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이 민노총 언론노조 YTN 본부 등이 YTN 매각 결정의 위법성을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재판부는 방통위가 내린 결정에 법적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민주당은 판결문 일부 내용만 선택적으로 발췌, 2인 체제 결정에 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특위는 특히 “지난해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최민희 후보자가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어 임명을 못했던 것이고, 민주당은 그 이후 야당 방통위원 추천권을 오히려 해태했다”며 “방통위 2인 체제에 그토록 불만이라면 민주당이 결격사유 없는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방통위가 제대로 운용되길 바란다면 방통위원 추천 의무부터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국회 여야 교섭단체 추천 3인과 대통령 지명 몫의 2인으로 구성된다. 현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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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약 반년 동안 당 내에서 추천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6기 방통위 구성 이후 단 한 번도 방통위원 추천 인사를 본회의에 올리지 않아 정부의 공백 상태를 일조했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