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주인, 한전서 유진그룹으로 바뀐다

김홍일 위원장 "엄격한 조건 타당, YTN 재승인과 연계해 살피겠다"

방송/통신입력 :2024/02/07 15:52    수정: 2024/02/07 16:00

YTN의 최대주주가 한전에서 유진그룹으로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계획 일환으로 YTN 지분 매각의 추진이 이뤄졌고,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 30.95%를 유진이엔티가 취득했다.

방송법에 따라 유진이엔티는 방통위에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11월16일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한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 심사위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실현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방통위는 심사위 의견을 수용해 즉각 승인을 보류하고 추가 검토를 이어왔다.

방통위는 이날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총 10개의 조건을 부과했다.

우선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토록 했다.

특히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해야 한다. 또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계획서와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YTN에 대한 증자와 투자계획 이행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 매각과 내부 거래를 하지 않을 것 ▲YTN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YTN을 위해 사용할 것 ▲유진이엔티의 증자계획과 조직 및 인력 확대 계획을 이행 등이 조건에 포함됐다.

유진이엔티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시까지 방송법 시행령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말고 청렴 윤리 준법 경영 계획과 사회공헌 확대 방안을 이행하며 이행각서 이행 실적을 매년 제출하라는 조건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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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상인 부위원장은 “보도채널은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라며 “신청인(유진이엔티)이 조건을 잘 준수해 언론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고 더욱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도채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최다액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하되 엄격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곧 있을 YTN 재승인과 연계해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