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공사, 통신 4사는 통신설비 제공기관과 이용사업자 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신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통신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전 등 시설관리기관의 전봇대, 공동구, 토지 등을 임차해 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비를 이용하거나,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이용이 거절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상호 간 설비 이용과정에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양측간 소통체계의 부재 등으로 적정한 해법 모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관련기사
- OTT 결합 휴대폰 요금제도 한 곳에서 비교하세요2024.05.16
- 유료방송 가입자수 조사 이래 첫 감소...케이블TV 낙폭 커졌다2024.05.16
- ICT 수출액 6개월 연속 증가세...25개월 만에 30%대 증가율2024.05.15
- 과기정통부,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제출 서류 추가검토2024.05.14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해당사자와 분야별 자문단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 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한정된 통신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