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도우미가 11개월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도우미는 놀아준 것이라 해명했다.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가정집에서 전문 업체를 통해 구한 육아도우미가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CCTV에는 육아 도우미는 침대에 누운 채 아이가 일어서자 뒤로 넘어뜨리는 장면이 담겼다. 도우미는 아이가 침대를 잡고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끌어당겨 쓰러뜨리기도 했다. 머리를 부딪친 아이가 칭얼대는데도 도우미는 누워있기만 했다.
이 같은 행동은 다섯 번이나 반복됐다. 도우미는 맞벌이하는 부모가 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60대 여성으로, 아이를 맡긴 지 한 달 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번 일로 아이는 전치 2주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피해 아동 부모는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랑 놀아줬다'더라. 죄책감이 들었다. 가장 큰 잘못은 아이를 맡긴 부모인 거다"라며 속상해했다.
도우미는 "사모님 정말 죄송하다. 여러모로 노력 많이 하고 OO이가 진심으로 예뻤다. 자는 척하면서 한다는 게 생각이 짧았다. 평소처럼 (아이를) 업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어찌 제가 아이를 발로 차겠냐.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굳이 변명을 하자면 소리 켜보셔라. OO도 장난인 줄 알고 웃었다"고 해명했다.
부모는 진심 있는 사과와 월급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도우미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도우미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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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도우미는 취재진의 연락에도 통화를 거부했고, 도우미를 소개한 업체 측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