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본격 도입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시행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후속조치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내년에 본격 시행된다.
시행령에선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때, 정보를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기준을 정했다. 정보주체 본인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는 부문·분야 구분 없이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기준을 폭넓게 설정했다. 제3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는 서비스 수요, 전송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통신·유통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기준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본인 전송(다운로드)의 경우 정보전송자 기준은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해 정보주체 수가 10만 명 이상인 대기업·중견기업 또는 정보주체 수가 100만명 이상인 기관·법인·단체 등으로 설정했다. 전송정보는 제3자권리 침해 정보 등의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규정했다. 제3자 전송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를 유형화했으며, 하위 고시 제정을 거쳐 보건의료, 통신, 유통 등 부문별로 세부 기준을 수립한다.
관련기사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평가 대폭 개선…"정보 주체 실질적 권리 보장"2024.04.29
- 개인정보위, 공공·민간 CPO 정책 간담회 개최2024.04.25
- 개인정보위, 야놀자 F&B 등 6개 기업에 총 1.9억 과징금 부과2024.04.25
- 개인정보위, 대한적십자사·국립중앙도서관에 총 640만원 과징금 부과2024.04.25
아울러 시행령은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를 수립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본격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가명정보 결합실적이 전혀 없는 결합전문기관에 대해 재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분야간 칸막이에 갇혀있던 데이터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이동·융합될 수 있는 근본적 변화인 만큼, 국민이 우선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문을 시작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