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대표 최연혜)는 국내 최초로 ‘LNG 냉열 활용을 통한 전력 및 화석연료 사용 절감 사업’ 방법론을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LNG 냉열은 영하 162도의 LNG가 기화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다. 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방법과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2월 LNG 냉열 고객사인 한국초저온(대표 김덕원)과 방법론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1년여 간 정부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환경부 인증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
이 방법론에 따라 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의 LNG 냉열을 활용한 냉동·냉장 물류창고 사업에서 매년 약 700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된다. 가스공사는 앞으로 10년 간 약 1천 4백 톤의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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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은 환경부 상쇄등록부시스템에 공개돼 사업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데이터 센터 등 저온유지가 필요한 냉열사업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방법론 마련은 가스공사가 LNG 냉열 고객사와 협력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둔 상생혁신 모델의 좋은 선례”라며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