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강용석·김세의 2심서도 '무죄'

재판부 "외제 차, 질시·부러움 대상이나 그 자체가 명예훼손 아냐"

생활입력 :2024/04/23 11:03

온라인이슈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23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 주장도 일부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심판결 이유가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요즘 매체가 발달하고 그에 따라서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 많은 판단이 갈린다"며 "저희도 이 사건을 여러 각도로 살펴보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 할 것 같다"며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2심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 12일 사망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328조에 의해 공소기각 결정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20일 "조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이들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특정인(조민)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선고가 있고 7일 뒤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