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이 불법 증권계좌 개설로 일부 영업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 제재를 받았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이 금융실명법·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사 영업 정지 및 과태료 처분 외에 불법 증권계좌 개설을 한 대구은행 임직원 177명과 본점 본부장 등을 포함해 감봉 3월과 견책·주의 제재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은행의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1천547명 확인없이 이들의 명의로 은행예금 증권 계좌 1천657건을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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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8만5천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 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았다.
금융감독당국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