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계사업자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달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이통 3사와 문자중계사가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상인 부위원장은 자율적으로 불법스팸을 근절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는 데 뜻을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또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스팸은 해외발신 등 유입경로가 다양하여 근절하기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방통위와 문자유통시장의 사업자들 모두 지속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송자격인증제가 시행되면 ‘떴다방’과 같은 사업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대량문자발송이 불가능하게 되고, 운영기관인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의 불법스팸 모니터링 기능 강화로 불법스팸을 발송한 문자재판매사 추적이 빨라져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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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불법스팸을 전송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해도 사업자는 여전히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제도의 시행으로 불법스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사업자가 사라지게 되어 불법스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이통 3사와 문자중계사의 서비스이용약관에 반영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사전홍보와 설명회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