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대용량 고객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

신규가입 고객에 운영보상금·동작보상금 지급…전력공급 안정성 강화

디지털경제입력 :2024/04/15 10:15

한국전력(대표 김동철)은 주파수가 하락하는 등 전력계통이 고장나면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사전 계약된 고객에 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전은 제도 도입에 따라 발전기 정지 등 전력설비에 고장이 발생해 전력계통주파수가 59.55Hz 이하로 하락(평상시 60.0Hz 유지)하면 한전 변전소 내 저주파수계전기를 통해 자동으로 부하차단 제도에 참여한 고객 전기공급을 중단(최소 10분 유지)해 계통주파수를 빠르게 정상화 할 계획이다.

전력계통주파수가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면 발전기 등 전력설비 추가 고장 위험이 커지고 전력품질 문제로 반도체 등 고품질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한국전력 나주 본사

한전은 154kV 이하 고객전용 전기공급선로를 이용하는 대용량고객 가운데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철도·병원 등 국민불편초래 대상 제외)으로 최대 1.0GW의 부하량을 확보해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가입한 고객에는 실적에 무관하게 운영보상금(계약 1kW당 1천320원)을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지급하고 부하차단 감축 실적에 따라 동작보상금(감축 1kW당 9만8천2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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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대용량고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서 모집하는 한편, 5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한전 측은 제도가 시행되면 계통안정화를 통해 광역정전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송전선로 부족 등에 따라 동·서해안 발전제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주파수 안정도 개선 등으로 제약 완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