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불륜 의혹으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강경준이 원고 측과 합의에 실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은 원고 A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그간 강경준과의 합의 의사가 없다며 조정사무수행일에 불참 의사가 담긴 사유서를 제출한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정이 결렬되면서 A 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지난 1월 초 A 씨는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며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나눈 일부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두 사람은 '보고 싶다' '안고 싶네' '사랑해, 같이 있고 싶다' 등의 애정 표현이 담긴 말들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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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8년 배우 장신영과 결혼한 강경준은 자신의 피소 소식이 전해진 뒤 이와 관련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