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셀바이오, 의약품 안전규칙 위반으로 임상 업무정지 1.5개월 처분

임상시험용의약품 변경 승인 없이 사용(유효)기간 변경해 공급…라벨도 승인사항과 다르게 기재

헬스케어입력 :2024/04/02 11:08

박셀바이오가 진행 중인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에서 자연살해세포와 간동맥주입화학요법 병합치료의 임상 2a상 연구가 정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박셀바이오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용(유효)기간’을 변경해 임상시험용의약품을 공급하고, 표시기재(라벨)을 기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했으며,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식약처 페이스북 캡처

이에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에서 자연살해세포와 간동맥주입화학요법 병합치료의 임상 2a상 연구(임상시험일련번호: 201800237, 승인일자: 2018.5.30.)에 대해 업무정지 1.5개월(2024.4.1.∼2024.5.15.)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