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도 AI가?"...법조계, 인공지능 도입 본격 '시동'

AI 법률상담 서비스 출시 비롯 대법원 재판업무에 AI 활용..."아직 기초적 업무로 한계 역시 '뚜렷'"

컴퓨팅입력 :2024/03/19 16:49

올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양한 소프트웨어(SW)가 본격 부상하는 가운데 법조계도 AI 도입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변론 영역에 AI를 활용한 법률상담 서비스가 나오는가 하면 대법원도 재판업무 보조를 위한 AI 정보화계획(ISP) 마련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오는 20일 'AI 대륙아주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AI 대륙아주란 생성형AI를 기반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모바일과 PC에서도 모두 가능한 데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특히 과거 AI를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은 지속 존재해왔지만 대형 법무법인이 법률 상담 서비스에 AI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륙아주는 이미 다년간 축적한 법률 데이터를 기초로 넥서스 AI와 AI 서비스를 공동 개발했다. 다만 아직 기초적 형태로 완전한 법률 신뢰성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조 삼륜에서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는 대법원 역시 AI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모델 개발 ISP' 사업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재판지연이 법조계의 해묵은 문제로 지적되면서 재판 업무를 보조할 AI 사업을 본격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법원에 AI가 도입된다면 유사 판례 검색을 비롯해 재판에 기초가 되는 ▲요건사실 ▲주장사실 ▲항변사실 등 기초적인 데이터를 취합하는 데 수월성을 제공할 전망이다. 

형사부 판사의 경우 한 달에 1천 건 가까운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처럼 판결의 기초적인 업무를 AI가 해결해준다면 재판 지연 문제도 다소간 해결될 것이란 기대도 들어있다. 검찰 역시 진술과 수사정보를 요약하고 서류 초안을 작성하는 'AI 수사관' 도입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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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도 존재한다. 법률상담이 그렇듯 판결의 보조적인 업무를 담당할 뿐 실제 사실 관계를 규정하는 데 숱하게 많은 변수를 AI가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한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을 아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AI 도입을 위한 행정 개선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리걸테크를 기반으로한 글로벌 법률 AI 시장은 지난 2021년 7천억원 규모에서 오는 2032년까지 약 8조4천억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톰슨로이터는 미국 리걸테크 기업 케이스텍스트를 약 8천600억원에 전격 인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