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김현철)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안기능시험제도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보안기능시험제도 국정원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 여부를 검증할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간소화제도다.
KTR의 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정보보호시스템은 별도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없이 국가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KTR은 이번 기관 지정으로 침입차단시스템·네트워크 접근통제제품·DB암호화제품·안티바이러스제품 등 정보보호시스템 보안기능 시험 확인서를 발급한다. 시험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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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소프트웨어(GS) 지정 시험 인증기관과 정보보호제품인증(CC인증) 평가기관이기도 하다. 또 국내 시험기관 최초로 국제표준을 적용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품질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에서 보안기능 시험평가까지 소프트웨어와 관련 제품 시험평가를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국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시험인증기관이다.
김현철 KTR 원장은 “이번 보안기능 시험기관 지정을 계기로 해당 기업은 국가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보안기능 시험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며 “KTR은 앞으로도 기업이 새로 개발한 IT 보안제품이 국가와 공공기관에 보다 빠르고 쉽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