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제약과 제일헬스사이언스가 각각 자사 광고 표절 의혹을 주장하며 분쟁에 휩싸였다.
문제가 된 것은 신신제약이 이달 시작한 ‘아렉스’의 TV광고다. 케펜텍 광고를 제작한 광고대행사 애드리치는 아렉스 광고가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케펜텍’의 광고와 유사하며 신신제약에 대해 저작권 침해와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애드리치 측은 자사 광고 중 ‘통증엔 Tech 하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배우 지진희가 회사의 기술력을 소개하는 프리젠터 기법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신제약의 ‘아렉스’ 광고가 동일 장소에서 같은 기법으로 촬영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신규 광고 제작 시 경쟁 브랜드의 집행 광고물을 살펴보는 것은 기본적인 과정”이라며 “두 광고 모두 ‘파스’라는 같은 카테고리 품목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형식과 유사한 연출 기법, 전체적인 톤앤매너까지 겹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며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들이 광고 속 제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하락, 공정한 경쟁 환경 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신제약 측에 즉각적인 광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입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신 “케펜텍이 베꼈다”
반면, 신신제약은 “자사 광고가 제일헬스사이언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광고를 중단하거나 장면을 수정할 법적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소통 과정에서 기습적인 언론을 통한 공론화에 대해 명예훼손을 비롯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신제약에 따르면, 제일 광고대행사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수신한 것은 지난 6일. 신신의 광고대행사 엠얼라이언스는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회신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8곳의 로케이션 후보 중 4곳의 로케이션에서 촬영이 진행된 점, 4곳 중 1곳이 케펜텍 광고와 동일한 장소인 파주 헤이리 원과호에서 촬영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반박했다.
또 광고 전체 15초 중 해당 장소가 노출되는 초수는 약 4초로 영상비중의 약 26%이며, 광고 전체배경이 동일하지 않은 점, 배경이 새로 창조된 세트가 아닌점, 새 아이디어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즉, 해당 장소가 임대공간으로, 제일 측이 해당 장소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독점 권리는 없다는 이야기다.
아울 신신 측은 케펜텍 광고가 과거 자사의 것과 유사하다고 재반박했다.
이들은 “2021년 케펜텍 광고가 2020년 아렉스와 유사한 연출기법와 톤앤매너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해 광고에 사용된 카피에 대해서도 “‘ㅇㅇ의 차이가 ㅇㅇ의 차이’라는 반복적인 단어배치 및 동일한 문장구조를 사용하며 시점상 케펜텍 광고가 아렉스의 광고를 차용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