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전문기관 하반기부터 '혁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4개 안건 상정, 의결

과학입력 :2024/03/14 07:12

정부가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에 시동을 건다.

기존의 과제 분배와 평가 등의 시스템으로는 최근 화두가 된 ‘혁신·도전’과 ‘글로벌 허브’를 지향점으로 하는 R&D체계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연구성과 관리 활용 실시 계획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에 상정,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를 주재했다.

이 운영위에서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안) ▲제1차 연구산업육성 기본계획(’22~’26) 2024년도 시행계획(안) ▲2023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등도 함께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연구성과 관리 활용 실시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혁신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 연구성과 창출 활용 제고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 방식과 인프라 및 법·제도 등도 폭넓게 개편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할 때는 산업·기술 동향을 반영한 특허분석을 통해 초기부터 사업화를 염두에 둔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성공 시 파급력이 크지만 실패 위험도 큰 혁신·도전적 연구개발과제는 최종평가에서 기존에 시행하던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한다. 대신 컨설팅 중심의 정성적 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세부 내역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사업화 촉진위해 기술이전법 전면 개정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이전법도 전면 개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의무 완화 △기술이전방식 자율결정 허용 △사업화 지원 대가 수취 근거 신설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기술이전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 지침(안)에 따르면 4~5월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의 제도개선 제안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된 개선 과제는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결과와 출연기관 기관평가 최종 결과가 관심을 끌었다.

특정사업 평가 대상은 양자컴퓨팅연구인프라구축사업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 490억 원이 투입된다.

평가 결과 올해 1단계 종료 시점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의 질적 성능을 점검한 후 2025년까지 2단계에서 50큐비트 양자컴퓨터로 확장시 1단계 질적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성과 목표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참여 연구자의 이력 관리를 통해 후속 및 관련 사업의 과제 공모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업단 전담 행정 인력을 확보해 기존 연구 인력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줄 계획이다.

기관평가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1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3차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사업 부문에서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유일하게 ‘우수’평가를 받았다.

기관운영 부문에선 울산과학기술원과 한국재료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각각 ‘우수’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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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9곳은 모두 ‘보통’이었다.

상위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적절’로 판단, 자체평가 점수 및 등급을 인정한다. 70점 미만은 ‘부적절’로 판단, 자체평가 재평가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