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휴대폰 번호이동 가입하면 전환지원금 별도로 받는다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방통위 고시안 제정 의결, 14일 시행

방송/통신입력 :2024/03/13 11:15    수정: 2024/03/14 10:09

이동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이용자가 물어내야 할 위약금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말기 유통법의 하위법령인 고시안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내일(14일)부터 번호이동 가입자는 최대 50만원의 전환 지원금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고 별도의 공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내일부터 곧바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 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반장은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이 맡고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고시 제정에 따라 가입된 이통사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저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환지원금이란 이통사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기대수익, 위약금, 심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했다.

50만원 상한 기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시행 과정에서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하게 소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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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