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위약금 지원 초읽기...전산 준비 차질 우려

전환지원금 관련 고시 14일 관보게재로 시행될 듯

방송/통신입력 :2024/03/06 16:45    수정: 2024/03/07 07:47

이동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 최대 50만원까지 위약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말기 유통법 고시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에 앞서 다양한 방안으로 속도전을 펼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개통 관련 전산망 준비가 부족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 최대 50만원까지 전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고시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고시는 1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치게 된다. 이후 오는 13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14일 관보 개제를 통해 실제 시장에서 시행될 수 있게 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가입자 유치 경쟁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표면적으로는 환영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다만, 전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산망 준비에 시간이 부족한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통신사가 신규 요금제를 내놓기 위해 이용약관 신고를 마치고 공식 발표하더라도 실제 가입자 유치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 유통 전산망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곧장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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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통위의 고시 제정 예상 일정을 고려하면 전환 지원금 도입을 위한 전산 준비가 빠듯하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기존 가입자의 결합 할인이나 장기 가입자 할인, 유심카드 지원 등 복잡한 절차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를 국회가 나서기 전에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에 속도가 붙으면서 현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의견수렴을 거쳐야 정부가 추진하는 취지의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