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가발 판매하며 소비자 오인케한 SK스토아에 '의견진술'

민원 제기 안건…"유사사례 없고 민원 감안해 의견진술 결정"

방송/통신입력 :2024/03/12 21:03    수정: 2024/03/12 23:42

이미용품인 가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오인케해 상품판매방송 심의 규정을 어긴 데이터홈쇼핑 SK스토아가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감쪽이 수제 보브 롱가발'을 판매한 SK스토아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을 법정제재 전에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과정이다.

SK스토아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방송에서 패널과 전면 영상에 '일명, 리얼 스킨 공법',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고열사 헤어(모: 폴리에스터 소재)'로 표기하며 리얼스킨 공법이라는 정보를 강조했다. 

특히 기존 모델과 현 판매상품을 비교해 보여주면서 쇼호스트가 "어디 하나 숨구멍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 하나 하나 다 리얼스킨으로 옛날 제품하고 좀 다르죠"라고 언급했다. 

SK스토아

방심위 사무처는 해당 제품이 일반망에 직접 모를 매듭지어 제작하는 것으로 육안으로 망의 구멍과 매듭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두피와 유사한 재질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매듭이 보이지 않는 일명 리얼스킨공법' 등과 같이 근거 불확실한 표현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자막으로 고지해 해당 상품이 사람의 두피와 유사한 재질이며 매듭이 보이지 않는 상품인것처럼 오인케한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점을 지적했다. 적용조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 3항이다. 

광고자문특별위원회에서도 해당 방송이 심의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특위에서는 ▲쇼호스트가 제품의 완벽성을 과장하는 표현을 하고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무처가 확인한 제품에서도 방송에서 소개하는 내용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며 ▲실제 인간 피부의 느낌과 비슷한 상품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5인 중 4인이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1인은 방송에서 언급한 표현들이 일정부분 사실과 관련 있는 것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엔 어렵다는 이유로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다. 

광고소위 소속 위원들 또한 특위의 자문 내용을 참고해 방송사 소명을 들어보자는 의견을 냈다. 

김우석 위원은 "특위 상당수가 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고, 유사사례가 없으며 민원이 제기된 안건인 것을 고려해 의견진술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허연회 광고소위위원장 대행은 "가발에 대한 첫 아이템"이라며 "소명을 듣고 제재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광고소위에 배정돼 첫 회의에 참여한 문재완 위원은 "법정제재를 할 사안인지 판단이 안 된다"며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광고소위로 복귀한 김유진 위원은 "의견진술을 받아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의결보류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위원은 최근 법원에서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방심위에 복귀했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은 김 위원이 기존에 맡고 있었던 방송소위에서 제외시키고, 광고소위와 디지털성범죄소위(디성소위)에 배치했다. 윤성옥 위원은 방송·통신·광고소위를 맡게 됐다. 위원들과 협의 없는 류 위원장의 일방적인 소위 배정으로 윤성옥 위원은 대학교 강의 일정과 회의 일정이 충돌해 소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날도 윤성옥 위원은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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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이날 제재수위 결정에 앞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위원회 제재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독임제 기구 수장이 행세하는 것처럼 최소한의 협의 없이 소위를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와 위원 구성, 소위 구성이 정상화될 때까지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