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게임정보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 진행...광고에도 확률형아이템 표시해야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

디지털경제입력 :2024/03/08 15:43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오는 3월 22일 시행된다. 유예기간 없이 적용되는 이번 제도에 발맞추기 위해 국내 게임사가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업무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8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게임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게임정보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를 진행했다.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되면 게임사는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확률 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홈페이지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후 모니터링은 확률표시 유무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업종 및 매출액 요건을 확인하며 진행된다. 단, 모니터링 단계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요청 등 조치 단계에서 사업자가 증빙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사전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진 후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요청은 국내사업자에게는 직접 공문서를 발송해 전달하며 해외사업자에게는 사업자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발송한다.

시정기한은 20영업일이며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계획을 사업자로부터 받아 검토한다.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는 통지 후 7영업일 이내에 진행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게임산업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27명으로 구성된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해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전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게임정보관리 TF를 구성해 지난 2월 22일부터 운영 중이며, 추후 회계/세무, 법률, 업계 및 학계, 게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궁금증에 답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게임 내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무상게임머니를 유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당 게임머니는 무상재화인지 유상재화인지를 묻는 질문에 해당 게임머니는 유상재화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또한 입장권을 구매해야만 이용가능한 던전에 입장해서 획득하는 확률형아이템의 확률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획득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확률공개 대상이라는 답변도 들을 수 있었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 게임사업자와 게임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게임위가 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