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달라” 기름 묻었다며 무인 매장에 세탁비 청구한 손님

생활입력 :2024/03/07 17:27    수정: 2024/03/07 17:28

온라인이슈팀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손님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었다며 하소연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인점포 세탁비 청구 사건'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4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며칠 스트레스로 잠을 설쳤다. 그래도 다행히 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며칠 전 매장을 방문한 남녀 손님이 매장을 둘러보다 설곤약을 들다 고추기름이 샜고, 패딩 소매 부분에 묻었다. 이에 남자 손님은 매장에 연락해 "비싼 옷에 기름이 묻었으니 세탁비를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손님에게 사진을 요청한 뒤 매장 내부 CCTV를 확인했다. 그는 "매장에서 묻은 게 맞더라. 세탁비 청구는 처음이라 당황했지만 우리 매장 안에서 그런 거고 손님도 매장 관리 안 돼서 자기들이 피해 본 거니 세탁비 청구한다고 하길래 좋게 끝내자 싶어 세탁소에 맡기고 연락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손님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A 씨는 "제조사 측에 전화해 봐라.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 회사 제품이 터진 걸 우리한테 따지면 어떡하나. 세탁소에 맡기고 연락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손님은 "구매한 지 한 달 됐다며 36만 원 상당의 패딩 영수증과 전액 배상이 어렵다면 중고 가격 20만 원이라도 달라"며 "고추기름은 세탁소에서도 지우기 힘들다고 하더라. 세탁해도 똑같을 것이니 돈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솔직히 세탁소에서 발생한 비용은 주려고 했고 매장에서 발생한 일이니 책임을 지려고 했다. 하지만 중고가 20만 원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났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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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씨는 고추기름을 지울 수 있는 세탁소를 찾아 이를 알렸고, 문제가 된 옷을 맡기면서 상황을 일단락시켰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