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학교수, 술 취해 고속도로서 택시기사 폭행

생활입력 :2024/03/07 10:14

온라인이슈팀

지난해 말 술에 취해 택시에 오른 현직 대학교수가 고속도로 주행 중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6일 SBS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에서 택시를 탄 60대 남성 A 씨의 기사 폭행 장면을 공개했다. 유명 대학교수인 A 씨는 서초구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대전으로 가달라고 했다.

(SBS 갈무리)
A 씨에게 맞고 쥐어뜯겨 피가 난 택시 기사의 뺨. (SBS 갈무리)

그런데 택시가 서울요금소를 지나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갑자기 A 씨가 기사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A 씨는 "야! 뭐냐고!"라고 소리치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참다못한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에도 폭행을 이어갔다. 또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에서 기사의 팔을 잡아끌면서 운전을 방해했다.

택시 기사는 약 30㎞ 정도를 폭행을 견디며 운행해야 했고, 경찰이 기다리고 있던 휴게소에 차를 세운 뒤에야 A 씨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기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조용히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혼자 막 중얼거리더라. 그러더니 갑자기 제 얼굴로 다가와 (얼굴을) 꽉 잡아 뜯었다. 얼굴을 만져보니 피가 나더라"고 설명했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까지 폭행해,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취재진에게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실수했다"며 "기회가 있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A 씨의 소속 학교는 "수사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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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면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일반 폭행죄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한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