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6일 “정부가 바라는 것은 계속적인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를 기본 원칙으로 단통법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집단상가 판매점을 찾아 유통인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추진을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현장 방문이다.
강 차관은 단통법으로 인한 판매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법 폐지로 인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유통점 지원금 지급 제약이 없어져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법 폐지 이전이라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통신비 세액공제 추진2024.03.06
- 통신사 갈아타면 최대 50만원까지 위약금 지원2024.03.05
- "단통법 폐지에도 선택약정할인 유지"2024.02.29
- "단통법 시행령 개정, 어르신 정보 취약계층 소외 우려”2024.02.26
이에 따라 이통사와 유통점은 이번 주부터 시행 예정인 시행령과 이후 제개정될 고시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차관은 “단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며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