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면허정지 처분

대학병원 전임의·교수도 이탈 조짐…박민수 차관 "대화·설득 노력할 것"

헬스케어입력 :2024/03/05 11:25    수정: 2024/03/05 16:13

정부가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들에 대해 “직업·윤리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4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중대본은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전공의 현황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 결과이며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보고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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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년∼4년차 9천970명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8천983명(90.1%)이다. 중대본은 서면보고한 50개 병원도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 많은 책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고, 심지어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응급실, 중환자실 등은 공중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진료가 유지되어야 한다”라며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의료 개혁이 특정 직역에 의해 후퇴하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간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정부의 강경 기조에도 전임의와 임상강사, 정교수의 의료현장 이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국립대병원인 충북대병원과 경북대병원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교수가 나오면서 전공의 사직이 교수 사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개별적 (사직) 행동으로 보고 있다”라며 “대학병원 교수와 전임의가 환자 곁을 떠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설득과 대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Lujain Al-Qodmani 세계의사회장은 “개인적 사유의 사직을 저지하고 학교 입학 조건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 인권 침해에 해당되며, 대한민국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재고하고 의료계에 가해지고 있는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