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24일 개정·시행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허가 대상 품목 불법수출 단속·집행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외교부·관세청·방위사업청·전략물자관리원·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수출통제이행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해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이행을 관리하고 있다. 허가대상 품목을 무허가로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그동안 수출허가(산업부), 대외 협력(외교부), 통관/수사(관세청), 정보(국가정보원) 당국 간 협력과 우방국 공조를 통해 러시아 불법수출과 제3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한 기업을 적발하는 등 최근 처벌건 수도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A사는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해당’으로 판정받았으나 허위로 ‘비해당’으로 수출신고하고, 2억4천만원 규모 요트·선외기를 러시아로 불법 수출했다. 또 B사는 산업부로부터 미국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 제재대상자에 17억원 규모 반도체장비·부품을 수출했다.
산업부는 이날 고시 개정으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하면서 우회수출 등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수출통제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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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국에서 우회수출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공작기계 등 민감품목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무허가 수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시 개정으로 새롭게 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 관련 수출기업에 관세청·전략물자관리원 등과 함께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