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주식 발행 1호 기업이 탄생했다. 작년 11월 17일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시행되고 96일만에 1호 기업이 나온 것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으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게 도입됐다.
21일 중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종합 물류서비스 벤처기업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이다. 총 주주동의를 통해 박진수 CEO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
이날 오영주 장관은 직접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해 박진수 CEO 및 임직원과 대담을 나눴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활용 계기와 구체적인 발행 과정, 미래 비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오 장관은 소프트웨어 인력 충원 어려움과 현장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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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장관은 '현장에 직접 와 보니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알게 됐다”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설명회, 기업 컨설팅을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우수사례집도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