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간 경쟁제품, 신산업 분야 늘어···중기부, 19일 설명회

2025~2027년 적용 제품 지정 작업 착수...공청회 등 거쳐 연내 선정

중기/스타트업입력 :2024/02/18 13:18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19일 개최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중기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설비, 생산공장, 생산인원을 보유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게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중기부는 3년간 효력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중소기업단체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19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기간 경쟁제도는 2022년 기준 26.4조원으로 2018년 대비 7.2조원 증가(37.5%↑),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게 중기부 생각이다.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2018년 19.2조원, 2020년 21.9조원, 2022년 26.4조원에 달했다. 10개 이상 중소기업(신산업 제품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분야 육성,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관계부처, 대·중견기업 등)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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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 신규로 지정되는 제품은 안정적인 중기간 경쟁제도 운영을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에 신산업 제품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혁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추천 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혹은 중소기업단체)은 자세한 내용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 4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신청및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