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 발동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의사 집단행동 피해환자 소송 지원도

헬스케어입력 :2024/02/19 11:12    수정: 2024/02/19 14:05

정부가 19일을 기해 전국 221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동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부본부장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입장문 등에서 ‘의사에 대한 도전’,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히거나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묘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부본부장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국민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그 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e브리핑 캡처)

중수본, 비상진료체계 운영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동하고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형병원 진료공백 최소화 ▲환자 불편 감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중수본은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앙응급상황실도 20일부터 확대 운영된다. 5월 개소 예정이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를 다음 달 조기 가동된다. 집단행동 기간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대형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가 전환된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진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이 확대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가 이뤄진다. 12개소 국군병원 응급실도 일반인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환자 불편 감소를 위해 중수본은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유선전화·온라인·긴급재난문자·방송자막 등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집단행동 기간에는 필요 시 병원급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된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이 주요 의료기관에 투입된다.

비상진료대책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수본은 중증응급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와 경증환자 전원시 회송 수가가 인상된다. 의료기관에 적용중인 인력 운영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비상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경우, 각종 의료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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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으면 피해 상담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