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소상공인에 대해 행정처분이 면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음식점 영업자들은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가 과도한 책임을 물게 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식약처와 중기부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이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식약처는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CCTV나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식약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 등 여성가족부·식약처·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과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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