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아차' 하지말고 알아두면 좋은 보험

시민안전보험 및 자동차보험 특약 살펴봐야

금융입력 :2024/02/08 09:24    수정: 2024/02/10 08:28

손해보험협회가 8일 설 연휴 기간 동안 알아두면 좋은 보험을 소개하고 미리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입돼 있지만 잘 알지 모르는 보험 중 하나로는 '시민안전보험' 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일상 생활에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다. 

화재·폭발·붕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감염병 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을 보장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보장 항목 및 보장금액에는 차이가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예를 들어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에 의해 사망한 경우 1천만원 ▲화상을 입고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국내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경기도 군포시는 ▲전세버스를 포함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발생시 2천만원 ▲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 기간 중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천5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카카오톡 내 동네무료보험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설 연휴 운전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특약을 사전에 가입해두는 게 좋다.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선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 대비를 위해선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관련기사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의 경우 현재 가입한 자동차 보험과 보장 범위가 동일하며,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가입 가능한 조건이 있으니 보험사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자동차 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되기때문에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