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獨서 반도체 특허 분쟁 패소…일부 칩 판매 금지

인텔, 즉각 항소 의지 밝혀..."13, 14세대 프로세서 영향 없어"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4/02/08 09:18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현지 경쟁사가 독일 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7일 보도했다.

이날 독일 뒤설도르프 지방법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R2반도체가 인텔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R2반도체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인텔의 칩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소송에 엮인 인텔 제품은 인텔의 PC용 10, 11, 12세대 프로세와 서버용 3세대 제온 프로세서(아이스레이크)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소재 인텔 본사(사진=인텔)

R2반도체가 인텔의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반도체 전압 조절 기술과 관련한 특허다. 앞서 R2반도체는 지난해 12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 해당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이미 인정받은 바 있다. 다만 미국에서 진행된 관련 소송에서는 R2반도체가 패소했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파급 효과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며 "특허 문제가 제기된 인텔 칩이 포함된 HP, 델 제품의 판매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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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2반도체에 대해서도 "R2반도체가 인텔과 같은 혁신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빼내고자 연쇄 소송을 제기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인텔 측은 "소송의 영향을 받은 프로세서 중 이미 일부는 단종됐다"며 "회사의 13, 14세대 프로세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