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법 시행 앞둔 거래소...시장질서 회복 위해 노력해야"

8월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로드맵 공개

디지털경제입력 :2024/02/07 16:2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이행 로드맵을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상거래 감지 의무를 포함한 자율규제 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마포구 퍼스트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법 시행에 앞서 업계가 당면한 현안과 나아갈 발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법 규제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보호, 이상거래 감시 등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한 조직 시스템과 내부 통제체계 등 재반 사항을 완벽히 갖출 것을 당부하기며 위법 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 공백 상태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다.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업계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철저한 상장 심사 등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고 있기에 향후 2단계 입법까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코인 리딩과 불법 투자자문 등 위법 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이처럼 법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감시 체계 가동 등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한다"라고 업계의 노력도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법 시행이 가상자산 업계의 성장을 위한 또 한번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당국과 업계가 협력해 가상자산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이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장-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단체사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오는 7월 19일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예치금 분리보관과 위탁 가상자산의 실질보관 등을 통한 이용자 자산 보호와 이상거래 감시 의무, 관련 보고 및 신고를 통한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의무를 지게 된다.

법안 시행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법을 5월부터 시범적용하고 불공정거래 시뮬레이션과 감독당국의 보고체계 등을 확인한다. 미흡 사항은 법 시행 전까지 보완하도록 지원하며 필요 시에는 추가 현장방문 및 사업자와 공동으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관련기사

또한 같은 기간 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범적용 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한 중점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법 시행 후에도 2단계 입법 시까지 규제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엄정한 검사와 불공정 거래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