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 먼저 알려야"

방통위, 이용자 보호방안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방송/통신입력 :2024/02/07 16:16    수정: 2024/02/07 23:45

카카오톡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됐을 때 이용자에 반드시 고지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톡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 받았다.

개정안은 무료 서비스를 포함해 부가통신 고지 적용 대상을 ‘4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에서 ‘2시간 이상 중단 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담겨있다.

또 이용자가 고지받을 수 있는 수단에 현행 전자우편, 문자,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SNS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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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번 데이터센터 화재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며 “지난해 10월 고지 강화 시행령과 관련 이용자 보호방안을 발표한 후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 서비스 고지 대상을 확대하고 4시간의 서비스 중단 시간을 단축하며 이용자에 알리는 수단에 SNS를 추가했다”며 “입법예고와 시행령 개정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