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단말기 유통법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 간 단말 할인에 쓰이는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단통법은 2014년 이용자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통사 간 경쟁이 오히려 제한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단말기 값이 비싸지고 특별히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것도 없어서 결국 (단통법을) 폐지하는 게 국민에게 더 후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법안을 새로 만들고 고치는 일은 입법부의 몫이다. 정부가 소수 여당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민생 규제로 꼽힌다.
이 때문에 여야 간의 협의가 우선 필요한 상황이다. 당장 야당은 정밀한 평가와 세심한 대응이 없는 졸속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일 대통령실은 법안 폐지 이전에 정부가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이달 내에 고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통법 시행령 3조 조항을 고쳐 지원금 지급 폭과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이와 병행해서 시행령으로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을 부추기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경쟁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대해 “역시 법안 폐지가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폐지하더라도 존속시켜야 할 규정이 있고, 그런 점은 국회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시행령을 고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방통위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어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동관 전 위원장 체제에서 의결을 보류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된 질문에는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 외에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최대주주 변경을 신청한 쪽(유진그룹)에 공정성이나 공적책임 실현을 위한 계획, YTN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 검토하기로 했고 벌써 그게 2개월 이상이 지났다”며 “신청자나 나아가 시청자까지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지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단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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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도 있는 일을 두고 방통위 밖에서는 2인 상임위원 체제의 심의 의결이 부적절하지 않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2인 체제의 장기화로 조속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김 위원장은 “청문 과정이나 취임사, 첫 위원회 회의에서도 밝힌 것처럼 5인 체제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언제 5인 체제가 완성될지 불확정인 상태고, 최근 지상파 재승인 심사를 하긴 했지만 현안을 방기하고 지나갈 수 없는 점이 방통위 입장에서 답답한 부분”이라고 토로했다.